고용·노동
부업집에서 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악세사리조립포장하는 부업집에서 1년간 일을 했는데
조립포장단가가 있는데도
대충 일한달 다음달에 15-20만원 넣어주고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 미루다
제가 그만두었는데
정산마무리를 안해 줍니다 이런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이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중요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