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년 1/20 입사이며,
회사의 횡포가 심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2026년 1/20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는 전제하에,
1/22~2/1까지 결혼휴가5일+개인연차3일 총 8일사용 후,
2월2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 한뒤 남은 12개의 연차를
2/3~2/23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와 결혼휴가는 유급휴가이니,
1월치 월급과, 2월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2025년 1/20 입사이며,
회사의 횡포가 심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2026년 1/20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는 전제하에,
1/22~2/1까지 결혼휴가5일+개인연차3일 총 8일사용 후,
2월2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 한뒤 남은 12개의 연차를
2/3~2/23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와 결혼휴가는 유급휴가이니,
1월치 월급과, 2월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