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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단,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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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즉, 8.4.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8.11자 해고 서면 통지 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통지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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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상기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4.9.1.~25.8.31.까지 1년(365일)이므로 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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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52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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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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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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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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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역경비 계약종료 후 재계약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건 계약기간 만료이건 둘 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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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이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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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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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미리 고지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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