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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회계기준이라 26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중 퇴사하겠다고 25년12월에 회사에 알려도 연차 받을수 있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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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중에 퇴사하고 이를 12월에 통지하더라도, 1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6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