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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25.12.22

회계기준 연차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회계기준이라 26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중 퇴사하겠다고 25년12월에 회사에 알려도 연차 받을수 있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2.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중에 퇴사하고 이를 12월에 통지하더라도, 1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6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