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라는데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사님이 소장에게 소장이 저에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먼저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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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진학과 노무사 취득 둘 중에 어떤게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 시험은 법학 및 경영학 모두 시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어느과를 가더라도 도움됩니다. 2. 노무사 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업으로 집중하여 수험생활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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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몇 개월 된 전직장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해당 문자는 잘못 전송된 것으로 보아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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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직원 구인 및 계약서에 관한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일감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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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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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월 150만원 이상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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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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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확대로 인한 소급분 퇴직연금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분만큼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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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일하는중, 프리시절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야 하며,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간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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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 근무 지연 및 급여 반환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지연한다는 의미가 입사일을 지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의 전일까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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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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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학원과 계약 관계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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