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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

25.12.08

저 직원 구인 및 계약서에 관한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같이 알아봐주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

농수산물 시장 사장님은 직원 한 명 구인하기 위해 월급 210으로 하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일이 일찍 끝나면 더 빨리 집에 보내고 추가로 일이 있으면 퇴근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다며,업무시간은 유동적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합니다.

해당직원은 본인이 추가로 더 일하면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말했었고, 그걸 들은 사장님은 업무가 일찍 끝날 때 일찍 보내주면 그 시간만큼 덜 받을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다가 그럼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제로 받을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그건 싫다고 했다고 하셨다네요, 또 사장님은 일단 프리랜서로 계약 했고 4대 보험은 안들어져있다고 하는데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건가요 ?

들어보니, 업무는, 무거운 물건 들어주고 내려주기만 하는 업무이며, 그 외의 시간은 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사지원은 원래 안해주는데, 10만원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지원해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다 읽어보고 내용 인지한 상태로 계약했는데 들어온지 몇 일 안되서 이런 불평 불만 갖는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속상하다고 하셔서, 직원 고용하는데,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문의를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일감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