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직원 구인 및 계약서에 관한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같이 알아봐주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
농수산물 시장 사장님은 직원 한 명 구인하기 위해 월급 210으로 하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일이 일찍 끝나면 더 빨리 집에 보내고 추가로 일이 있으면 퇴근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다며,업무시간은 유동적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합니다.
해당직원은 본인이 추가로 더 일하면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말했었고, 그걸 들은 사장님은 업무가 일찍 끝날 때 일찍 보내주면 그 시간만큼 덜 받을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다가 그럼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제로 받을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그건 싫다고 했다고 하셨다네요, 또 사장님은 일단 프리랜서로 계약 했고 4대 보험은 안들어져있다고 하는데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건가요 ?
들어보니, 업무는, 무거운 물건 들어주고 내려주기만 하는 업무이며, 그 외의 시간은 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사지원은 원래 안해주는데, 10만원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지원해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다 읽어보고 내용 인지한 상태로 계약했는데 들어온지 몇 일 안되서 이런 불평 불만 갖는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속상하다고 하셔서, 직원 고용하는데,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문의를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일감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