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실 26-2번 코드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26-3번 코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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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 1년 안에 그만둔다면 제가 그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일을 시작하기로 한마당에 안한다고 하기에도 뭐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 계약서를 총 2번을 썼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로 한 6월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 알바생과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7월에 또 작성했는데요 저는 6월을 기준으로 퇴사 날짜를 세야하는 건가요 7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실제 입사일인 6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3. 근로 계약서 분실로 재발급 요청드렸는데 절차가 있다며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재발급하는데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회사가 이를 재발급해 주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는바, 실질적으로 교부해 주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재발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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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일 했는데 부당한것같은대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4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40만원/30일*11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메모(합의서)에 사용자가 제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때에는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기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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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내용에 따라 매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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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6개월동안 근무한시간이 탄력적근무제라고 봤을때 위법맞나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단위기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적법합니다. 2.탄력적 근무제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시행가능한데 합의가 없고 임의로 진행한것이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포괄연봉제라고 주 15시간/월 60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 명시해도 괜찮은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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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별도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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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받고싶어요 언제부터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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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집단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시에 전체 알바생이 일을 그만 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일시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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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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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5.6.~2022.7.31.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5.6.~2021.4.5.: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0.5.6.~2021.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5.6.~2022.5.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합계: 41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30일 차감한 나머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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