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11개가 남아서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면 11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10개가 최대라면 1개는 못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맥시멈으로 제한되어 있는 갯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초1년차에 결근이 없다는 가정시
최대41개에서 30개를 제외한 11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21.12.31일 이전 연차대체합의하여 처리한 경우라면 대체일수만큼 추가 차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