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명랑한콰가25
명랑한콰가25
22.06.22

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여기가 좀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견습 기간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주 2회식 적어도 5시간은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만원 정도 월급이 책정이 되기도 하고 더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명시했던 시급에 비해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그만두고 싶은데 질문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이 1년 안에 그만둔다면 제가 그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일을 시작하기로 한마당에 안한다고 하기에도 뭐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2. 근로 계약서를 총 2번을 썼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로 한 6월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 알바생과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7월에 또 작성했는데요 저는 6월을 기준으로 퇴사 날짜를 세야하는 건가요 7월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3. 근로 계약서 분실로 재발급 요청드렸는데 절차가 있다며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재발급하는데 절차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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