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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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법 조문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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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사용자가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한 때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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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야근 말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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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조각사유가 되어 무죄가 되어 임금체불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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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1/1 입사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10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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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하면 무기계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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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그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후 종전에 수행했던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지급해야 하는지요?>> 네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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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몇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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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후 재입사서류건으로 인한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질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채용에 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한, 회사가 재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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