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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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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제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2. 주 6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 6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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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면서 휴가사용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반납한 후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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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입사 시 연차 계산과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 설립 전인 2021.3.15.부터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2021.3.15.~2022.5.20.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2021.3.15.~2022.2.14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5일에 1일씩 발생), 2021.3.15.~2022.3.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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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3회 월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3시간(1일 1시간, 3일 근무) 근무하는 대가로 월급여 8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일분의 임금은 "80만원/(3시간*4.345주)=61,37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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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감염으로 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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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사직통고기간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통고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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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연봉제 퇴직급여(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은 역일을 말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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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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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따른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의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이며, 아직 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2. 180일 고용유지, 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과한 요구가 아닌지(다른 제가 놓친 사항이 있을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2번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지(전화나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인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4.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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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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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1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2022/5/27 ~ 2022/6/30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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