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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거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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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견동의서를 변경된 취업규칙과 같이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견청취서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니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설문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퇴직 통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불이익변경 시 의견동의서 한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 불리한 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변경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대조표,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 사직통고기간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통고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동의서 및 변경 전후 대조표와 신청서, 변경 취업규칙을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의견청취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