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연봉제 퇴직급여(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관리직원은 연봉제로
주 40시간근무,
토요일 무휴,
월급여는 연봉/12개월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 : 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
해당월 결근발생시 월급여-월급여/209*8*결근일수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분입니다.
퇴직급여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로 알고있는데요.
평균임금 산정일수에 토요일 무휴는 포함되나요? 제외시켜야하나요?
ex) 포함하는 경우 / 5월말 퇴사(말일까지 근무) > 3월 31일+4월 30일+5월 31일 = 산정일수 92일
제외하는경우 / 5월말 퇴사(말일까지 근무) > 3월 27일+4월 25일+5월 27일 = 산정일수 79일
전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제 받는 일급보다 줄어드네요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해당된다고 하여 평균임금보다 더 낮아집니다.)
ex) 월 300만원
토요일 포함 : 3개월 급여 900만원/92일= 평균임금(일급) 97,826원
토요일 제외 : 3개월 급여 900만원/79일 = 평균임금(일급) 113,924원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높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에는 달력상의 일수가 전부 포함되므로 무급토요일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따라 상이하며, 89일~92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92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은 역일을 말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3개월 일수는 휴무일 등을 모두 포함한 월력상 일수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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