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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큰고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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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209시간 연봉제 퇴직급여(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관리직원은 연봉제로

주 40시간근무,

토요일 무휴,

월급여는 연봉/12개월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 : 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

해당월 결근발생시 월급여-월급여/209*8*결근일수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분입니다.

퇴직급여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로 알고있는데요.

평균임금 산정일수에 토요일 무휴는 포함되나요? 제외시켜야하나요?

ex) 포함하는 경우 / 5월말 퇴사(말일까지 근무) > 3월 31일+4월 30일+5월 31일 = 산정일수 92일

제외하는경우 / 5월말 퇴사(말일까지 근무) > 3월 27일+4월 25일+5월 27일 = 산정일수 79일

전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제 받는 일급보다 줄어드네요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해당된다고 하여 평균임금보다 더 낮아집니다.)

ex) 월 300만원

토요일 포함 : 3개월 급여 900만원/92일= 평균임금(일급) 97,826원

토요일 제외 : 3개월 급여 900만원/79일 = 평균임금(일급) 113,9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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