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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 과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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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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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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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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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하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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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220만원 4대보험대고 얼마들어오나요?알려주시면 강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세금과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은 1,964,5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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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력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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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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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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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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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복귀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직으로 한정하고 취업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생산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행위 자체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는 바,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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