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이직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 또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에서도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사유(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에 의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겠다”라고 먼저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으로는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원한다’고 말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실업급여 심사에서는“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확히 계속 근로를 원했고 그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계약을 종료했다면, 사용자의 계약종료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본인이 먼저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 기준에서는 위와 같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