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 가입 및 설립 시 사용자가 이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