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와
2) 18.01.01.에 15일 / 19.01.01. 15일 / 20.01.01.에 16일 / 21.01.01.에 16일 / 22.01.01.에 17일 / 23.01.01.에 17일 /24.01.01.에 18일 / 25.01.0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상기의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