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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조비 를 퇴사 후 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조비 규정에 따라 해당 상조비를 반환해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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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미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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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들 중소기업취업감면에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중소기업취업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동분야가 아닌 세금분야에 속합니다. 즉,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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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고양1센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회사간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별도 소정근로일을 정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월요일을 1주로 보아,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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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일용임금)자의 연장근로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3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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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10.4.~24.9.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24.10.3.까지 연차휴가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4.10.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3.10.4.~24.10.3.(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4.10.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5.10.3.까지 연차휴가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 25.10. 임금 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즉, 24.10. 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1일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이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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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연차와 회계연도 연차 부여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시는 독립연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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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총액은 그대로이고 종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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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일 및 사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5.15.~24.5.14.동안 80% 이상 출근 시 24.5.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이 되는 25.5.1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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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당월 지급인가요 다음달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주거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복지로(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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