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10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부여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고,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