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후 실업급여신청 궁금합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프리랜서 일도 일정치 않아 개인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셀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7월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상태이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손익 분기점 3개월 내)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