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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된 공구 수리비에 대해 직원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액대가 있는 전동 공구의 경우, 파손 혹은 분실 시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자기부담금처럼 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특히나 분실의 경우, 직원에게 같은 금액대의 공구를 직접 사게 하거나, 공구 금액만큼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는 부분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따른 일정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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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는 임금이 아닌 조기퇴근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는게 되는건가?>>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조기퇴근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초과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최저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평일 근 무시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조기퇴근을 시켜준다는게 되는건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세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해당하는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이부분인데 작년 12월에 일한걸 이제와서 이야기 한다는게 되는건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네번째는 위 3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입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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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한달 반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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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때,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전부(일일단위) 또는 근무시간 일부(시간단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48, 2002.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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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손해배상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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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하루6시간씩 알바예정입니다.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공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각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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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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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 왔다면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배를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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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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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어떻게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2.4자로 소급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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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적용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 유무를 조사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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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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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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