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약 한달 반 전 퇴사 일자를 구두로 통보하였고, 그 일자가 다가오니(퇴사일 5일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퇴사 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퇴사일 이후로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만약 무단결근 처리로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봤는데 해당 사항 있는건가요?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 통보 당일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서 책임자 허락 받음. 구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 통보 당일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서 책임자 허락 받음. 구두.)>
한달 반 전에 구두로 얘기하고 허락 받았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서책임자가 권한이 있는 자인지 문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구두로 승낙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1달까지는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가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고,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뿐만 아니라 문자/구두/유선 등으로 통보하는 것도 모두 적법한 퇴직 의사표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반전에 퇴사 일자를 통보하였고, 회사도 이에 대해 승낙을 하였으므로 퇴직일자는 합의된 날짜가 되며, 이후 회사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사직 통보도 유효하므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한달 반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결근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승낙이 있다면 퇴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통보한 내용은 입증이 불가하다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사직의사표시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회사측에 그것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송부하시고, 사직을 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의 적용에 따라 구두 통보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시면 구두 통보 및 사직일의 수리를 받은 내용을 증빙하여 회사에 희망하시는 일로 퇴직처리 협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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