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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태양새2
신중한태양새2
22.02.23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약 한달 반 전 퇴사 일자를 구두로 통보하였고, 그 일자가 다가오니(퇴사일 5일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퇴사 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퇴사일 이후로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만약 무단결근 처리로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봤는데 해당 사항 있는건가요?

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 통보 당일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서 책임자 허락 받음.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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