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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흰죽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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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손해배상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을 맺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 직원이

계약종료기간 전 근로자 사유로 일방통지 후

퇴사를 원할 경우 사업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중 퇴사시에는

3주전 사업주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명기된 약정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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