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 8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일용직입니다
근무시간도 일정하지않고 언제는 5시간 언제는 6시간 언제는 8시간 이런식으로 매달 바뀌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일단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추가근무라는 개념이 없구요
근무시간이 줄면서 그 다음달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근무시간이 제가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적혀있어서 확인 해 보니 쉬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근무 총 시간과 급여 총 금액만 적혀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최저임금이나 언제언제 일했다는게 안 적혀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으로 빠졌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증거가 될 수 있는게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