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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풍금조249
도덕적인풍금조249
22.02.23

일하면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적용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8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일용직입니다

근무시간도 일정하지않고 언제는 5시간 언제는 6시간 언제는 8시간 이런식으로 매달 바뀌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일단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추가근무라는 개념이 없구요

근무시간이 줄면서 그 다음달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근무시간이 제가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적혀있어서 확인 해 보니 쉬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근무 총 시간과 급여 총 금액만 적혀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최저임금이나 언제언제 일했다는게 안 적혀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으로 빠졌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증거가 될 수 있는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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