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64,192원(하한액)에 미달한다면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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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인원에게 업무량을 적게 배분하고 특정 인원에게는 의도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많이 배분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조치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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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신규직원 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상기 상황을 설명하였고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추후에 이에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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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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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진 후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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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출근 1.5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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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 5시간 알바 세금 안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인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없는대로 세금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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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을 쓸라고하는데 받는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인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여야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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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랑 싸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급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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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계약서 빌미로 신고협박 받고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타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형사상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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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월7회+연차1일로 월8회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365/12-7)×11+8×365/12/7+83.78×0.5]×10,030=3,352,380원(세전) 이상 책정하여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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