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야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