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모두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