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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26일). 다만,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단위/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이월되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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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2번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B회사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인 15시간/주 이상 근로한다는 것이고, 15시간/주 이상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네2. 이어서,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됨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지 말아야하며,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이지요?>>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3. B회사에서 15시간/주 이상 근무(풀타임 근무예정), 4대보험 모두가입, 육아휴직수당 안받음, 그러면 육아휴직 중에도 B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취업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아빠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쉬고,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할 계획이며(B회사 취업 후에는 육아휴직 수당 신청 안할예정), 올 연말까지는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A회사 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라도 조금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며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네5.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참고로, 두 회사는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위에 설명처럼 육아휴직 끝날때 쯤에 A회사 퇴직 하고 B회사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알수 없습니다.6.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전 제가 자발적으로 쓴 사직서(육아휴직 이후 복직 하지 않고 사직한다)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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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시 회사 대응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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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한 것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을 것이나, 30일 후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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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고 교부해 주어야할 사항 중에 하나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필히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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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앞두고 퇴직해도 고용보험수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도래할 때까지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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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의 철회에 대해 판례는 사직의사표시를 일반적 해지통고(임의퇴직)와 합의해지로 구별하여 처리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사직의사의 철회가 일반적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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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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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0시부터 출근하는 일용직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반 : 11,000원 x 62. 야간 : (11,000원 x 1.5 ) x 6 둘 중 어떤거로 해야하나요?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2번으로 산정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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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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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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