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2번째?
A회사에 근무 중 아빠 육아휴직 하고있을때, B회사에 취업(겸직)시 4대보험 관련 문의... 2번째
1. B회사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인 15시간/주 이상 근로한다는 것이고, 15시간/주 이상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어서,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됨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지 말아야하며,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이지요?
3. B회사에서 15시간/주 이상 근무(풀타임 근무예정), 4대보험 모두가입, 육아휴직수당 안받음, 그러면 육아휴직 중에도 B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4. 아빠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쉬고,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할 계획이며(B회사 취업 후에는 육아휴직 수당 신청 안할예정), 올 연말까지는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A회사 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라도 조금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며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5.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
(참고로, 두 회사는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위에 설명처럼 육아휴직 끝날때 쯤에 A회사 퇴직 하고 B회사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6.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전 제가 자발적으로 쓴 사직서(육아휴직 이후 복직 하지 않고 사직한다)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