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시 회사 대응이 궁금해요
정부지침에서는 유급휴가 후 유급병가 그리고 무급병가로 처리하라고 나와있던데 다른쪽에서는 유급휴가 그러니까 확진자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위법이라고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1)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 처리하고 회사가 공단에 비용청구
2) 자가격리 기간에 무급휴가 처리하고 개인이 생활지신청 후 그 기간만큼 제외후 급여 지급
이라는걸 봤는데요 더 상세한 대응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자가격리 기간에 유급휴가 처리하고 회사가 공단에 비용청구2) 자가격리 기간에 무급휴가 처리하고 개인이 생활지신청 후 그 기간만큼 제외후 급여 지급
이라는걸 봤는데요 더 상세한 대응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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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통 1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방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결근기간에 대해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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