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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변경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원이 출근하게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퇴사요구를 해도 될까요? >> 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여러가지 노무사님의 글들을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고하는의견이 7 이라면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3이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인데 사직서를 자진해서 냈기 때문에 구제받을수는 없으니 해당이 안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수당은 사직 날짜에 맞추어 주되 협의하에 조기퇴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해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어떤 질문을 한지 잘 모르겠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다고하니.. 당연히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과 지장이 있을테지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는 까다로운 경향이 많으니 이런점을 주장하여 원만히 협의하는게 가장 좋을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전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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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종사자 퇴직시, 사직서 수리가 벋아들여지지 않아 무단결근하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6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후 5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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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일차인데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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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6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60시간+8시간)*4.345주*9,160원(2022년 기준 최저시급)= 2,706,413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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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퇴직 후 일용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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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알바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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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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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차수당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Q. 연차수당 공제액이 88만원?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써 과세급여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많이 원천징수 된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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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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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근무 급여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평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 주말또는 공휴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야간에 몇 시간씩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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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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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모두 정규직으로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조항만으로는 겸업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명시적으로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2. 알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3. 겸업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없겠으나,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알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4. 보통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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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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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통상시급×8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알아야 산정가능하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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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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