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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호저251
사려깊은호저251
22.01.10

퇴직금 & 연차수당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01 입사~ 2021.12.04 퇴사입니다.

실제 2021.12.04(금) 주말 쉬고 6.7일 연차 사용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실제 근무 일수와 달라 메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퇴사후 12월 25일(월급날)에 4일치에 대한 근무 월급을 받았고 그에 따른 세금 냈습니다.

2022. 1월 10일 퇴직정산이라는 이름으로 (12월1일 새연차 15개 발생)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1,670,710 원

건강보험 216,300 원 고용보험 13,360 원

소득세 596,410 원 주민세 59,640 원

급식비 2500원 -> 공제 888,240원

->총계 782,470원

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Q. 연차수당 공제액이 88만원?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12월 근무 일수도 틀렸는데 4일치의 월급을 받았고

연차수당이 법적수당이어서 세금 뗀다는것도 아는데 88만원..... ? 평소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보다 더 떼는게 맞는건지....

퇴직금 지급 연장에 사인을 해버려서... 퇴직금을 안주는 것인가? 참 의심습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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