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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51
사려깊은호저25122.01.10

퇴직금 & 연차수당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01 입사~ 2021.12.04 퇴사입니다.

실제 2021.12.04(금) 주말 쉬고 6.7일 연차 사용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실제 근무 일수와 달라 메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퇴사후 12월 25일(월급날)에 4일치에 대한 근무 월급을 받았고 그에 따른 세금 냈습니다.

2022. 1월 10일 퇴직정산이라는 이름으로 (12월1일 새연차 15개 발생)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1,670,710 원

건강보험 216,300 원 고용보험 13,360 원

소득세 596,410 원 주민세 59,640 원

급식비 2500원 -> 공제 888,240원

->총계 782,470원

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Q. 연차수당 공제액이 88만원?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12월 근무 일수도 틀렸는데 4일치의 월급을 받았고

연차수당이 법적수당이어서 세금 뗀다는것도 아는데 88만원..... ? 평소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보다 더 떼는게 맞는건지....

퇴직금 지급 연장에 사인을 해버려서... 퇴직금을 안주는 것인가? 참 의심습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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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2. 건강보험료는 일단 고지된대로 공제가 되고 퇴사시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여 환급부분이 있다면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하게 공제된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금은 4대보험료 공제없이 퇴직소득세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Q. 연차수당 공제액이 88만원?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써 과세급여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많이 원천징수 된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12월 월급에 새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받아서 계속 세금을 내야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처리가 지연된것으로 보입니다.

    Q. 연차수당 공제액이 88만원? 이렇게 많이 측정된 것이 옳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2월 월급 지급시 정산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1월급여에서 정산처리된것으로 사료됩니다.

    Q. 12월 월급 / 연차수당/ 퇴직금(아직 받지 못함) 한달씩 걸려서 받는 중인데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상실신고 처리일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문제입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