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알바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임금 체불과 관련한 부당한 일을 겪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화, 수 18:00~22:00까지 시급 11,000원을 받으며 약 한 달 간 동네 초밥집에서 설거지 및 주방보조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내 사장의 폭언과 짜증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무장갑 미착용으로 손 피부 상태가 안좋아져서 2주 전 목요일 아침에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없이 문자로 띡 보내는 건 명백히 제 잘못이지만 얼굴 보고 얘기하기도 싫어서 다시 돌아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한 상황을 이렇습니다. 문자 답장이 없길래 저는 주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1주 전에 일한 급여를 매주 일요일에 주급으로주는데 다행히도 그만둔다 말한 주에는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는 돈을 안 줬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싶어서 문자, 카톡 다 보냈는데 안읽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시 넘어서 전화하니까 받자마자 누구세요?하길래 네? 했더니 다짜고짜 돈 준다니까 왜 그렇게 문자랑 카톡을 보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문자 카톡 다 답장도 안하시고 왜 짜증을 내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흥분해서 그만둔다 할 때는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 머하는 거냐 뭐라뭐라 하길래, 저도 기분이 나빠서 됐고 돈이나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ㅅㅂㅅㄲ야 반말을 왜 하냐? 면서 대뜸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지금 욕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됐고 법으로 하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먼저 사장은 계약서는 물론 보건증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제출은 명백한 범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건데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문자로 통보한 거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당하게 일한 급여를 받을라 한 건데 법대로 간다면 제가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을 찾아봤지만 제대로 명시가 안돼있어서 소중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