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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개월후 같은 회사 취업할시 2달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으나, 취업 중인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이미 수급 중이라면 그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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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갱신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할 수 없으며, 이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시 지원되는 각 종 지원금 제도가 중단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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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질병이 악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황장애로 인한 질병이 악화되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등으로 그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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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스템 미 입력시 출퇴근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스템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록에 따라 조퇴 및 지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되, 근로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다시 해당 임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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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각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 합의된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된 시간에 미달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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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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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를 차감하여 1년간 사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1일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16.3.14.~2017.3.13: 1년간 80% 출근 시 2017.3.1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11일+4일)- 2017.3.14.~2018.3.13: 1년간 80% 출근 시 2018.3.1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14.~2019.3.13: 1년간 80% 출근 시 2019.3.1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4.~2020.3.13: 1년간 80% 출근 시 2020.3.1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14.~2021.3.13: 1년간 80% 출근 시 2021.3.1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총 79일1. 회계연도 기준- 2016.3.14.~2016.12.31: 80% 출근 시 2017.1.1에 연차휴가 3일 발생(2017년도 발생 연차휴가는 총 14일)- 2017.1.1.~2017.12.31: 1년간 80%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2018.12.31: 1년간 80%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총 9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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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설연휴 및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 아니므로 여름휴가를 주기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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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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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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