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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시 고용보험료 공제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서 고용보험료율 0.8%를 적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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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무급휴직, 연봉계약,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채 3개월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되며, 단지 임금만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4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인상된 임금을 명시한 때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은 종전 그대로 납부하거나 납부 예외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신청을,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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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2020.9.1~2021.8.31 기간 동안 80% 출근한 경우 2021.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2022.3.1에 퇴사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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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폐업한 회사한테서는 구제명령 이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며(대법 2000.8.22, 99두6910),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면 구제이익이 부정됩니다(대법 2007.4.13, 2007두1897). 다만, 사용자가 전부폐업이 아닌 일부폐업 또는 위장폐업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회사에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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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신상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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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다는 점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나,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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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날에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일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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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세법상 개념이며, 비과세라고 하여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식대를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신고액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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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날이 2/28인데 그 날이 계약 종료 날짜라 3월부터는 임금을 받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하는 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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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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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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