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당시 사측에서 연차 휴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약 3년간 근무하며 회사가 바빠서 쉬지못한 날짜가 40일 정도됩니다 미휴 소진 의사를 밝히자 사측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연차 소진으로 근무표 작성한 날짜가 있다며 이를 모두 미휴소진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연장 근무 역시 수당 포함 되어있기때문에 오히려 제가 사측에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시고 미휴부분과 연장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 합의된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된 시간에 미달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