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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거미296
작은거미29621.12.28

근로 계약서 각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취업당시 사측에서 연차 휴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약 3년간 근무하며 회사가 바빠서 쉬지못한 날짜가 40일 정도됩니다 미휴 소진 의사를 밝히자 사측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연차 소진으로 근무표 작성한 날짜가 있다며 이를 모두 미휴소진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연장 근무 역시 수당 포함 되어있기때문에 오히려 제가 사측에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시고 미휴부분과 연장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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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 합의된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된 시간에 미달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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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적법하게 지급된것으로 보이며, 연차소진한 경우라면 오히려

    임금에서 수당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연장근로가 에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미리지급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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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설정이 가능하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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