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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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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소멸시효가 연차 발생한 후 3년까지로 알고있는데 입사년도로 계산한 것과 회계년도로 계산했을때 몇년도에 몇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몇년도 ~개 몇년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차에대해 언급을 하지않기로했으면 신고못하나요?

입사일 17.11.08 퇴사일 19.09.27

재입사 19.11.18 퇴사일 22.01.05

몇년도꺼 몇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재입사일때도 1년에 26개가 발생하는지

30인 미만이라 공휴일 대체휴가를 사용하는데 공휴일뺀 나머지를 다 청구할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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