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소멸시효가 연차 발생한 후 3년까지로 알고있는데 입사년도로 계산한 것과 회계년도로 계산했을때 몇년도에 몇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몇년도 ~개 몇년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연차에대해 언급을 하지않기로했으면 신고못하나요?
입사일 17.11.08 퇴사일 19.09.27
재입사 19.11.18 퇴사일 22.01.05
몇년도꺼 몇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재입사일때도 1년에 26개가 발생하는지
30인 미만이라 공휴일 대체휴가를 사용하는데 공휴일뺀 나머지를 다 청구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18년 11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0년 11월 18일에 15일, 2021년 11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 대체했으면 공제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겠다고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퇴사 후 공백이 2달 정도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일어났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절되었다면 재입사일 때에도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공휴일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17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19년 9월 27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2. 2019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5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3. 2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고 1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 한개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4. 연차대체일을 제외하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17.11.08 퇴사일 19.09.27
11+15 =26개
재입사 19.11.18 퇴사일 22.01.05
11+15+15 =41개
몇년도꺼 몇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현시점 기준 처음 발생한 11개중 1개제외한 10개 +15개 25개 청구가능하고,
재입사 시점이후부터는 모두청구가능합니다.
재입사일때도 1년에 26개가 발생하는지
30인 미만이라 공휴일 대체휴가를 사용하는데 공휴일뺀 나머지를 다 청구할수 있는거죠?
사용갯수 및 대체갯수 모두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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