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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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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약의 형태와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의사 및 기관의 운영의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이 될수도 있고 위탁계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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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만큼을 휴가로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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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1년이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퇴사하고. 정확히 받았는지..정확한. 금액을 어찌 확인 하나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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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2021.5월)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한 때 2021.5.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2022.5월)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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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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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계산방식 문의 ~ 급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한 금액이 1,580,000원이면, 고용보험료는 "1,580,000*0.8%", 건강보험료는 "1,580,000*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일할계산 전 급여액)*4.5%"로 각각 산정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함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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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나 이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문자 녹취도 가능하며, 일단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이니 이를 지켜보고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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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의 형태가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때에는 기존의 사업이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만약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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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공제 여부 (법인카드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당 비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유흥을 위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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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서약서 비밀유지 문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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