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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코끼리191
위대한코끼리19121.12.22

퇴직원 서약서 비밀유지 문항 문의

저희 회사 퇴직원 서약서에 비밀유지항목으로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기술, 경영 및 영업상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2년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비밀이 속하는 사항돠 관련된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말인즉슨 회사 동의하에 동종업계로 가라는것이죠? 엔지나어 출신이라 갈때가 딱히 동종 이외에 없네요.. 그리고 회사가 동종업계로 이직을 거부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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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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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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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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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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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퇴사하셔서 취업을 하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업금지 관련 분쟁은 소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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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충분히 논의를 거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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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말인즉슨 회사 동의하에 동종업계로 가라는것이죠? 엔지나어 출신이라 갈때가 딱히 동종 이외에 없네요.. 그리고 회사가 동종업계로 이직을 거부하진 않겠죠?

    위서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동종업계 이직이 어렵습니다

    다만해당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업주의 이익과 근로자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사업주의 이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유효한 약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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