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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청구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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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자의 연차 계산법, 주5일근무진의 연차수와 연차촉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32/40*8시간= 6.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1.11.1~2022.9.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2021.11.1~2022.10.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6일, 16일,... 25일(한도)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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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6항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계없이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간 근로일수 8일이상,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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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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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위서가 징계의 한 유형인 시말서 제출(견책)에 해당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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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ㅠ_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2. 국민연금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4. 산재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상실 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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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8시간*4일+8시간*4일/40시간*8시간)*4.345주*11,000원= 1,835,328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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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분 지각했다면, 4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야 되지, 1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시급은 9,569원(200만원/209시간)이며, 이는 60분에 대한 급여이므로 4분인 경우에는 9,569원*4분/60분= 638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1시간 10분 연장근로 했다면, 9,569원*1.5배*70분/60분= 16,746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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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11.21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거나, 구두 또는 SNS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11.22이 퇴사일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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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세전)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1.11에 입사한 경우 기본급이 2,000,000원*20일/30일= 1,333,333원을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9시간= 9,569원이며, 1일 1시간씩 12일 동안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1일 1시간*12일*1.5*9,569원= 172,242원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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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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