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장님싸인없어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직신청 없이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은 어려우므로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2
0
0
이럴땐 연차가 몇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12일씩 매월 급여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바, 12개월 동안 급여로 지급한 경우 12개월×5/12=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중 5일을 차감한 6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0
0
7년근무 자진퇴사 단기계약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 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0
0
직장인이 휴가중에 일용직 근무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고용한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매달 15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2.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합니다.3.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0
0
척직장인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사진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0
0
편의점 시급7천원 주휴수당 미지급 + 월급 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증빙할수있는건메세지로 근무시간과 일적인 내용폐기관련된 녹취본 과 알바천국 공고와핸드폰 달력에 근무날 적어놓은거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0
0
2022년 30인미만 사업장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5.4에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2020.5.4~2021.3.3) 동안 매월 개근 한 때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기간(2020.5.4~2021.5.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5.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한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0
0
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3.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2.2.28이며, 이 때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0
0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근기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0
0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4대보험료, 세금 공제 전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0
0
8821
8822
8823
8824
8825
8826
8827
8828
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