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일년 근무에 해당이 되나요? 정확히 일년 채워지는 3월 1일 이후로 퇴사해야 일년 근무한건가요? 퇴사연차 받으려면 1년 간 8할 이상 근무해야한다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2.28까지 근무하시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근로에 대한 연차15일은 3.1 에 발생하므로 2.28까지 근무하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또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해당합니다.
2.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1일 입사의경우 만 1년의 근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이므로,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만 1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28일 퇴사라면 1년 근무를 마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명확하게 퇴사일(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언제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한 것이 맞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은 1년 계약이 맞습니다.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 이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계속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2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6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1.3.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2.2.28이며, 이 때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26일, 법원 입장은 11일이라서 3월 1일까지 근무하시는게, 가장 안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한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근무 맞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11개만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6개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