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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푸들295
고혹적인푸들29521.12.10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퇴직금 계산에해 질문드립니다.. 19년 6월 말즈음 입사했고요..

올해 9월 30일에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부당하게 짤렸어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그제서야 퇴직금이라고 241만원을 연락도 없이

입금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재차 문의하기 전에 저 돈이 맞는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봐요..

제가 이런 것도 처음이라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계산기로는 1일부터 ~30일까지로

계산이 되버려서.. 제가 일한 건 주말 빼고 월화수목금 5일만 해서 월 20일에서 하루 이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일수 였거든요.. 주 당 주말 빼고 평일 5일 하루 10시간 씩 주 50시간으로

대략 2년 2개월 정도?를 일 했구요 월급은 매달 15일에 받았는데 우선 제 퇴사 전 3개월 월급은

사대보험 제하고 9월 1,649,950 8월 1,656,170원 7월 1,615,870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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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 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 / 3개월동안의 총 일수 * 재직일 /365 입니다.

    모두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제 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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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전간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역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정확한 입퇴사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해당 내역을 남겨주시면 자세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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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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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

    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2,197,5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2019년 6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한 것으로 보면 485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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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41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말 입사에 2021년 9월 30일 마지막 근로라면

    퇴직금이 363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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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4대보험료, 세금 공제 전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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