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휴가중에 일용직 근무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 회사이고 아버지가 사장, 아들이 직원입니다.
아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인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고용, 산재는 가족이라 미가입)
아들이 밀려있는 연차도 소진 겸 쉬는 동안 알바로 일용직근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당 18만원정도라고 하구요.(대략 25일 넘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인데..
1. 유급 휴가라서 1달 급여는 똑같이 지급되고 신고 될 예정인데 거기에 다른 소득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일용 근무처에서 일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 이럴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포기해야하는건가요?)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일용근로로 신고가 들어가도 되나요?( 이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중복가입되나요? 일용근무라 근무기간동안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들어가는거라 이중이라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일용근로는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비과세금액은 넘겨 받는 거라 이 금액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전체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 과세 금액만 신고해야 하나요? )
(아버지 회사에서는 종전대로 3월10일까지 아들의 근로소득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
좀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타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 방식은 프리랜서
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3.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고용한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서를 매달 15일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3.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