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 이후 주 40시간 전환근무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한 날 시점에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월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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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 퇴사하는데 정답일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임금은 세전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세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회사가 세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세후 기준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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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급여가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당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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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15일"로 산정된 시간을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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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같은 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종전 사업장에 취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즉,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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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작스런 보직이동 서면통보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한 인사 명령은 거부하시거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며, 1번 답변과 같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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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타운에서 근무한지 3년차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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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출퇴근기록부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일지는 반드시 회사 또는 질문자님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법정서류가 아닙니다. 아마도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쟁점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실제 해당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주시면 됩니다(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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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됐는데 월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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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를 내고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지위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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