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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쉰다하여 유급인줄 알고있었는데
오늘날짜로 저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저런 내용이 있는데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3. 추가 수당(공수)을 받으려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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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휴일근로가 어느정도 포괄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고 문구로만 저렇게 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서 휴일근로수당이 금액 및 시간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휴일수당의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없는 경우이면서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므로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함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당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