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급여가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쉰다하여 유급인줄 알고있었는데

오늘날짜로 저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저런 내용이 있는데

받을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3. 추가 수당(공수)을 받으려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휴일근로가 어느정도 포괄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고 문구로만 저렇게 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서 휴일근로수당이 금액 및 시간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휴일수당의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없는 경우이면서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므로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당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만큼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