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 퇴사하는데 정답일까?

올해 1월 중순?부터 출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 월급이 230이라고해서 내가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물어 봤는데 세후 기준이라고 해서 오? 일하는거 치고 많이 받는다! 이러고 있었는데 출근해야하는 근무일 다 채웠는데도 세후하니까 210 조금 넘는데 이거 나 퇴사해도 괜찮은거지…? 나 삐져야할거 빠지고 그러면 나 생활비도 부족하고 보험료나 휴대폰료도 돈이 부족해서 다음달에 내고 있어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만 둘 때 그만두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세후기준으로 덜 지급한 금액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고정비 해결이 안된다면 고정비를 줄이거나 월급이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의 배상 청구가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임금은 세전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세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회사가 세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세후 기준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