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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이유로 이직하였다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2. 추후에 진정을 통해 이직사유 변경 가능합니다.3. 네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했더라도 가능합니다.5.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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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씩 추가근무를해서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간 15시간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이상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해기로 정한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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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 하에 자가격리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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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과세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없이 실업급여액만큼 그대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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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센터장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의 손실없이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매일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일당제 근로자가 아니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결근하지 않는 한 임금액이 감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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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휴직 중 퇴사 평균임금 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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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기준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과반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된 상여금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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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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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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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귀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쉬고자 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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