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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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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시 일용직, 상용직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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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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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종료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8호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및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이 포함되므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시차출퇴근제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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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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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금 8.8% 적용이 적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인 1,822,480원*0.9*5일/31일*91.2%= 241,273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의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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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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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추후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등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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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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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3.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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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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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형퇴직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지급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 합계+매년 운영성과 누적합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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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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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료비관련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요양비용을 부담할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여 왔는데, 이의 남용으로 노후소득재원의 고갈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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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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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진행도중 복수노조로 인한 임금협약 체결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혁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연장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의 여후휴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553,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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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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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에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3제2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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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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