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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대보험 급여대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입니다. 만약 보수가 발생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이를 증빙할 이사회 회의록 또는 정관 등 증빙 제출 시 무보수 이사로 인정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수가 발생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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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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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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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총근로시간은 (35+7)*4.345+1*5*4.345*0.5 = 193.4시간이며, 통상시급은 24,500,000/12/193.4 = 10,557원입니다. 10,557원을 기준시급으로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10,557*해당시간*1.5"를 지급하면 되며,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10,557*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10,557*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2"를 지급하면 됩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1/2번에서 산정된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재산정 해야 함).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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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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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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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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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자격 요건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은 기업기여금을 2년까지 납입해야 하나 실제 기업에서 납입해야할 금액은 없으며, 정부에서 적립금을 납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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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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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지급은 추후 회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금 지급 회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회수할 수는 없으며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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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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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근무조건 변경하려합니다. 법에 어긋난것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상시 근로자 수에 신경쓰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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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채용 관련하여 자격증과 영어성적 중 뭐가더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지원자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취업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어성적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원요건 중 하나이므로 병행하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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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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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 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을 말하는데, 토요일의 경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812, 20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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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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