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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 지급시 차감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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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있어 무급휴가 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단,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조퇴한 날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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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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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저 잠깐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말을 걸면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심리상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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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가능한가요?? 버스시간? 출장공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출ㆍ퇴근시간만 정확히 준수하면 거주지에서 출ㆍ퇴근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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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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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이상 각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C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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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11시간 근무 세전27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인사ㆍ회계를 구분하여 하고 있다면 매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법인에서 인사ㆍ회계를 통할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주×10,030원=3,072,414.675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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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에서 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일지로 보이므로 점주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기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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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 8시간(1일)이 아닌 4시간(0.5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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